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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4

게이밍 노트북은 "비디오 게임 콘솔"이 아닌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입니다.

CESTAT, 첸나이 M/s. Asus India Private Limited v. 관세청장 [2023년 8월 3일자 2018년 관세 항소 번호 42563]게임용 노트북은 고급 그래픽 집약적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용 컴퓨터로 판매되고 있지만 관세 8471호에 따라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리:

M/s. Asus India Private Limited(“항소인”)는 2017년 4월에 해당 상품을 '컴퓨터 시스템 데스크탑'으로 설명하는 4개의 입국 명세서를 제출했으며 CTH 8471 3090에 따라 해당 상품을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로 분류했습니다.

수입제품은 'ROG' 시리즈로 분류됩니다. 제품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 Nvidia GeForce GTX 1080 그래픽.

국세청(“피고인”) 조사 결과 수입 제품은 마우스, 전원 어댑터, 게임 콘솔과 같은 액세서리가 장착된 개인용 컴퓨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주요 기능이 게임인 게임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비디오 게임 콘솔 및 기계"를 다루는 CTH 9504 5000에 따라 수입품을 재분류했습니다.

항소인은 판결에서 수입품이 전자 게임이 아니라 컴퓨팅 능력, 인터넷 서핑, 멀티미디어 재생 및 편집, 워드 프로세싱 등을 포함한 다중 작업 장치인 개인용 컴퓨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인은 특히 게임 목적으로 설계된 PS4, XBOX 등과 같은 "전자 게임(콘솔)"의 예를 제시하여 비디오 게임 콘솔을 차별화했습니다.

수입품은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또는 기타 외부 스크린이나 표면에 이미지가 재생되는 비디오 게임 콘솔이나 휴대용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 게임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품은 개인용 컴퓨터이므로 CTH 9504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항소인은 2018년 3월 28일자 명령에 대해 항소 당국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이의를 제기한 명령”)CTH 8471은 산업, 무역, 과학 연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장치와 같은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반면, CTH 9504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상품은 비디오 게임 콘솔인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오락입니다.

수입품은 게임용으로만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주요 기능이 게임이므로 CTH 9504에 따라 게임 콘솔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제품은 CTH 8471에 대한 주석의 조건을 충족하고 멀티 태스킹을 수행하지만 9504류의 HSN 해설 2와 해석에 관한 일반 규칙 규칙 3(a)의 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제목이 보다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제목보다 선호됩니다. 따라서 수입품은 CTH 9504에 따라 분류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명령에 불만을 품은 항소인은 첸나이의 CESTAT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

게이밍 노트북이 '데이터 자동 처리 기계'로 분류될 것인가, 아니면 '비디오 게임 콘솔'로 분류될 것인가?

유지된:

CESTAT, 첸나이2018년 관세청 제42563호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저자는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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